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추가수당 비용을 지원하는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실질적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사 야간근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교대 근무는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고 건강에 유해, 간호사의 대표적인 이직 사유다.
특히 연속된 야간근무에 근무 후 휴식 확보 어려움, 낮은 야간근무 수당 등으로 인해 교대근무 중에서도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야간근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야간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롯해 8시간 근무 원칙,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 제한 등의 원칙이 담겼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2019년부터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를 한번이라도 청구한 861개 의료기관(종합병원 247개, 병원 544개, 치과병원 4개, 한방병원 66개)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의료기관은 총 592개소가 참여했으며 간호사는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급 3012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2.2%를 간호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응답기관 중 64.7%에서 야간근무 운영 권고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사 수당 지급과 달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간호사 인지도는 낮았다.
응답 간호사의 81.9%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며, 69.2%는 야간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 규정에 없거나(14.2%), 모른다(53.0%)고 응답했다.
또, 야간근무 운영 권고사항 11개 항목 중 의료기관 이행 체감도는 건강권 보호(건강검진 시행, 93.8%) 항목이나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81%)가 제일 높았다.
연속 야간근무 3일 초과 금지(78%)나 야간근무시간 채혈 등 조절 권고(52.7%)는 50%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간근무 8시간(37.1%), 연속 야간 2일 이상 시 48시간 휴식보장(32.2%) 등의 항목은 체감도가 낮았다.
연구팀은 "야간근무 운영 항목별 권고사항은 의료기관 규정 적용과 간호사 이행 체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다수 의료기관이 가이드라인을 규정에 적용했으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인건비 적용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모든 간호사 및 야간전담간호사’로 정의하고, 적용 시점을 ‘전월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명확히해서 이에 해당되는 모든 간호사가 야간근무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야간근무 간호사가 적절한 보상과 근무환경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급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