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유통 '발본색원'…판매·구매자 동시 처벌
식약처, 이달 21일 약사법 개정안 시행…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대상
2022.07.21 12:01 댓글쓰기

앞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이 같은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자 처벌 대상 의약품에는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의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 문제가 큰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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