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번째 청문회 '9월27일'
정호영 이어 조규홍 진행, 김승희 후보자는 사전 낙마
2022.09.19 12:13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등 논란으로 청문회를 넘지 못 했고, 김승희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진 사퇴’한 끝에 세 번째 장관 후보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기로 의결했다. 앞서 정 전 후보자, 김 전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118일째 공석 상태였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구체화 되면서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 위장 전입, 세대 분리 등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16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억대 연봉을 받으며, 만 51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같은 해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을 최소 5000만원 지급 받았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연금의 최대 1/2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신 의원은 “만 51세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을 받은 조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긴 바란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위장전입과 세대 분가 등을 지적했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 조 후보자가 처갓집인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당일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 분가까지 했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세대 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며 “1세대 1주택 과세혜택 등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대 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 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떤 혜택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오는 27일 열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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