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개원의 '수가 확대'
복지부, 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방문간호료+재택의료기본료' 지급
2022.10.11 13:02 댓글쓰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의사에게 건강보험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기본료 등이 함께 지급된다.


방문진료료Ⅰ 12만4280원, 방문진료료Ⅱ 8만6460원, 치료재료 등을 청구하고, 공통업무요건 등의 충족시 재택의료기본료 월 14만원과 신설된 지속점검료, 추가 방문간호료 등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지자체를 오는 12일부터 모집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들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집으로 방문,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가정 방문과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년 1월까지 1년이다.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20여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실장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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