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내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96건, 2018년 325건, 2019년 293건, 2020년 363건, 2021년 549건 등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1.9배(85.5%)에 달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신고 비율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들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위협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변보호 조치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 학대를 조기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사례 관리 시스템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이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광역 전담기관은 ▲서울대병원 ▲인천의료원 ▲울산대병원 ▲조선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