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병‧의원 지원 금지"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개정안, "부정한 목적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와 브로커도 처벌"
2023.03.21 17:4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처방전 몰아주기' 대가로 약국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관련된 브로커 등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종사자, 병원 개설자·종사자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불법지원금 상당수가 대행사·브로커 등 제 3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공백이 있어왔다. 


이번 법안에는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나 알선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3월 23일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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