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에서 촉탁의로 일하던 의사가 동창인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 준 혐의로 기소돼 의·약사 모두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와 B약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인요양기관 18곳에서 촉탁의로 일하던 A의사는 고교동창인 B약사에게 팩스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만6347회 처방전을 보냈다. 9억7300만원 상당이다. B약사는 약을 조제해 각 요양병원으로 약을 배달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처방전 소지자 요구가 없음에도 특정약국에서 조제토록 처방전을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 간 담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안 부장판사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노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