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위조 '가짜의사' 구속···금년 두번째 적발
대전지방경찰청, 30대 체포···올 1월 수원서 60대 기소
2023.04.12 14:32 댓글쓰기



의사 면허증 없이 의사 행세를 해온 가짜 의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대전지방경찰청은 면허증을 위조하고 의사행세를 해온 30대 A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금년 1월 60대 가짜 의사가 구속 기소되는 등 올해만 두 차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경기 수원 등 병원 3곳에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거나 당직의사 활동을 해왔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이른바 업자들을 만나 의사 면허증을 의뢰하는가 하면 의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전문용어를 암기하고 연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가짜 의사로 연기를 해 온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모아온 졸피뎀 10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가 경찰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특히 A씨는 이 외에도 건강검진 문진표 담당의사 이름을 비워두다가 자신의 병원 등록 의사명으로 바꾼 뒤 건강보험공단에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30년간 의사행세를 한 60대 B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0대인 B씨는 서울과 수원을 넘나들며 전국 60개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정형외과 수술까지 집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B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 졸업 후 면허증 및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 사기극은 병원 관계자가 B씨 의료행위를 위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가짜 의사 논란이 연일 이어지면서 의사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무등록 고용 종합병원 등에 대한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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