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대형병원 '기획조사'
심평원, 내년 1월까지 두달간 실시···진료비 민원 환불 관련 금액 '최다'
2023.11.28 06:0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기획조사에 돌입한다. 


과다징수 조사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까지 2개월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분야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진행됐으며 2014년과 2016년, 2019년 세번에 걸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5년만에 전격적인 기획조사가 재개된 셈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 5,500만 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 1,900만 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심평원은 그간 전체 종별 대상 기획현지조사 결과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은 여전히 포착된다는 판단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본인부담금은 빙산의 일각? 추가 과다청구 다수 


본임부담금 이외에도 진료비, 비급여 과다청구도 국정감사에서 지목된 바 있다.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 동안 진료비 과다 징수로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5억9710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의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2억579만원(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이 1억5559만원(221건), 충남대병원 6369만원(1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환자 직접 요청 시에만 가능한 만큼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2018년~2022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로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금액이 2575억원에 달했다. 이 중 병원과 의원 등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가 환급금 비율의 20%에 육박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코로나로 장기간 현지조사가 축소된 탓으로 분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해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현지조사는 의원급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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