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시술…경찰 수사 착수
서울 강남구 某의원 원장 지시 혐의, 의사들 모임단체서 고발
2024.04.30 11:19 댓글쓰기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某의원 원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병원에서 탈모 환자를 수술대에 앉혀놓고 본인이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든 다음 자신은 자리를 비우고 성명 불상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해둔 모낭을 슬릿에 심는 시술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A씨 병원에서 일하던 전(前) 봉직의 진술서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협의회는 "간호조무사의 포셉 슬릿 수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해당 수술 방식은 보건위생상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전(全)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발이식 수술은 뒷머리 등의 넓은 부위에서 모낭을 채취, 필요한 곳에 이식하는 방식이다. 


이 중 포셉 슬릿 방식은  수술용 블레이드로 수여부에 '슬릿'이라는 상처를 낸 뒤 '포셉'이라는 도구로 채취한 모낭을 슬릿에 끼워 넣는 방법을 뜻한다.


모발이식 수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만 할 수 있지만, 노동 강도가 높아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대리시술을 하는 관행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