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대비 복지부 "비대면진료 활용" 권장
문(門) 여는 병·의원 정보 제공…정통령 실장 "응급진료체계 운영 전력"
2024.06.17 12:55 댓글쓰기

예고된 의료기관 집단 휴진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응급의료포털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알림 서비스에는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궐기대회에 나서는 18일 환자 피해를 대비, 전화와 인터넷 등 다방면으로 국민들에게 문을 연 병·의원 등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집 근처 병원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와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네병원 휴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지역별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진료일을 선택해 진료 여부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들어가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측 중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과 자동으로 연결된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각 보건소 홈페이지 역시 배너존을 통해 응급의료포털로 이어진다.

 

스마트폰 앱으로 더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설치하고 접속해 병·의원을 터치하면 이용자의 장소별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해당 홈페이지상 중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선택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로 들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검색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비롯 모든 종별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4월 3일 이후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었다. 


비상진료 일환으로 확대된 비대면진료는 초진이나 재진 상관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환자 직계존속 등의 대리수령만 가능하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것을 권장드린다”면서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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