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참여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세부 평가기준 등이 새롭게 신설 및 개정됐다.사업기간을 신설해 이행약정 기간과 성과 보상금 지급 및 정산을 포함한 시범사업 기간을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화를 위한 목적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서 통보받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공개했다.
핵심 개정사항은 ▲세부 평가기준 수정 및 신설(산출기준, 배점기준, 제출자료 등)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비용자료,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등)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기간 이외에도 평가 내용도 신설해 명확화했다. ‘지표평가는 확정된 자체 설정 지표의 세부 지표별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 문항이 추가됐다.
세부평가기준에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2023년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서 ‘전년도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로 변경됐다. 연도별 성과 평가 적정성을 고려한 기준 수정이다.
중증·취약분야 강화 운영 계획도 ‘사업 추진 노력, 성과 달성 수준 등을 고려해 평가’ 항목이 성과 달성 수준, 사업 추진 적절성, 문제 해결 노력, 환류 활동 적절성, 근거자료 충분성 5가지 항목 평가로 변경됐다.
또 환자회송 건수와 관련해서도 단순 ‘환자 회송 건수’에서 ‘환자 회송 건수(회송료 지급완료 건)’로 명확화했다.
특히 외래환자 경험평가가 평가지표로 새롭게 추가됐다. 외래진료 감축 대상 환자 의료이용(회송 및 회송환자 재의뢰) 및 진료정보 교루 등에 대한 경험을 측정키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시범기간에서 회송 후 90일 이내 회송기관에 방문한 환자다. 조사 내용은 시범사업 인지, 회송 서비스 간 조정 및 협력 협력기관 만족도, 비용 변화 등이다.
사후관리 영역에서 성과보상금 사용 계획 집행지침도 신설해 성과보상금 목적외 사용 및 미집행금에 대한제재조치도 구체화했다.
신설 항목은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 회계감사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상금 중 목적 외 사용 및 미집행금이 확인될 경우, 이와 관련된 성과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가 추가됐다.
기타비급여총액 항목은 삭제됐다. 의료외 수익, 기타 의료수익등을 제외한 의료수익 제출, 혼란방지를 위한 추가설명 삭제 목적이다.
포함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병실료차액 ▲건강검진 ▲예방접종 ▲수탁‧의뢰검사 ▲식대 ▲입원‧외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의료수익 등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 비보험 등이다.
진료 협력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제출은 연 1회(1월)에서 연2회(1월·7월) 심평원 제출로 변경됐다. 연내 협력기관 협약변경 일정을 고려해 연 2회로 수정됐다.
이외에도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서식과 관련 문구 명확화 및 수정 등이 다수 이뤄졌다.
한편,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관 단위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이 목적이며 ▲종별 기능 정립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