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돼도 '바이탈의료' 해소 불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전공의들 느끼는 형사처벌 심각성 등 정부 인식 안이"
2024.10.16 05:36 댓글쓰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교수)은 지난 1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에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와 더불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고 하는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의료사고 배상액이 늘었을 때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은 진료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다보니 그만 두는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원치 않아도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등록으로 책임보험에 강제 가입되지만 의료 수가의 경우 의료인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부회장은 “민형사상 책임에 있어서 어떤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이 특권인가”라며 “우리나라 건강보건 의료는 강제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들을 공무 수탁 사유로 볼 수가 있고 국가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사례를 찾기 어렵고, 영국은 공공의료 영역은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민간 영역은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 또한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건강보험 의료는 필수 의료로 봐야된다”라며 “공익을 제공할 목적의 의료는 보호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의사들 의료사고 직면 심각, 정부 인식 의문” 


박 교수는 “반대 단체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도적 판단을 요구할 때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의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치료 오류에 있어 입증 책임을 지라는 일부 단체들 요구는 어떤 나라의 입법 사례에도 없다”면서 “바이탈의료를 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꺾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때문에 현재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우리에게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위험 상황에 얼마나 처해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는 바이탈의료 위기 해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의료 현안에 대한 시각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얼마 전 정상윤 대통령실 수석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과의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해 충격적이었다”라며 “만약 민노총 근로자들에게 주당 88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법률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가만히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의료사고 위험성에 극도로 노출돼 있다”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또는 야간에 고된 노동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고 위험성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바이탈 의료를 선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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