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대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소송 결정" 촉구
시도의사회·의협회장 후보 등 잇달아 성명 …"입시 안정성·공정성 훼손"
2024.12.16 11:45 댓글쓰기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6일 “대법원은 의대 입시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으로 구성된 8명은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 제출했고, 참고서면을 8회 제출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입시 관련 사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통상적인데도, 대법원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난 13일 마무리됐는데도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이미 수험생들에게 통지됐고, 일부 대학은 의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게다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의대 수시 합격자 등록기간인데, 만일 이 기간에 다른 대학 수시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27일까지 등록을 진행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추진해 온 의대 2000명 증원은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의료 계엄'이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대생과 전공의, 특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을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의료를 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강원도의사회도 "이번 의대 증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잘못된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도 "이번 의대 증원으로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수험생들의 피해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며,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후보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피력했다.


주수호 후보도 "대법원은 정부가 망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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