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등 무의식 '수술 전(前) 촬영' 고지 의무화
민주당 장종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행위 투명성 강화"
2024.12.26 12:12 댓글쓰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장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도록 했다. 또 요청이 있으면 이를 촬영해야 한다.


장종태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이수진·김기표·김윤· 황정아·장철민·박정현·조승래·안규백·정동영·김남희·이원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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