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행정부 서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최상목 장관은 원래 역할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기준이 아닌 총리(재적 과반 151석) 기준을 적용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질 경우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 국무총리와 면담 후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는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새 직함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최 부총리에 대한 보좌 업무는 기재부가 맡을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