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노조, 정기상여금 포함 '대법원 승(勝)'
미지급분 관련 통상임금 소송…원고 패소 부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환송
2025.10.19 15:58 댓글쓰기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013년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는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병원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면서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 승소 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정성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돼야 한다.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종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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