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레지던트들은 병원과 맺은 수련계약에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급여 안에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성격의 계약을 맺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주 8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병원과 레지던트들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해 무효”라며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전국 수련병원의 근로 조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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