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논란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개원가는 경영전선에 직격탄을 우려하며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등 검체검사 빈도가 높은 개원가를 시작으로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영역과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제도 개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도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분야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립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지만 이처럼 대부분의 개원가가 일제히 반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이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실제 검체검사 위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다. 위탁검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검체검사 청구 규모는 8조4000억원으로, 위탁검사는 27.4% 수준인 약 2조300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조4688억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위탁한 비용이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303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년치 수가 인상액과 맞먹는 규모다.
때문에 개원가 입장에서는 위탁검사 관리료 10% 폐지 및 분리 청구 개편안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십 수년이 넘은 논쟁거리다.
관련 수가는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돼 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이 110%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상호정산 관행이 과열돼 결국 검체검사 질(質) 저하로 이어진다며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과도한 수가 할인 행위가 생기면 검사료 감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잠정 보류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갑작스레 검체검사 위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탁검사 관리료까지 110%이던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받는 관리료(10%)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상호정산 과정에서 이뤄지던 검사료 할인 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개원가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 개원의는 “위탁검사 관리료는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수수료임에도 이를 없애고 검사료에서 다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한 개원가 분위기는 심각하다”며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1차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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