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08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1인, 찬성 217인, 반대 6인, 기권 8인 등으로 통과했다. 기권표 중에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의 표가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 근거를 뒀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는 복무형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키로 계약을 체결한 유형이다. 이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지원 의무를 지닌다.
비대면 진료법은 12건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재석 234인 중 찬성 227인, 반대 4인, 기권 3인 등으로 통과했다.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침내 마련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고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료계가 제시한 대면 및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을 명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은 금지됐다.
또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명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 금지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김남희·김선민·김윤·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 판매대금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를 규정해 의료기기 시장 판매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재석 233인, 찬성 229인, 반대 0인, 기권 4인 등으로 가결됐다.
김윤·서명옥·박주민·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재석 229인, 찬성 223인, 반대 2인, 기권 4인 등으로 가결됐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입영 시 수련 연속성 보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시에만 허용한다.
아울러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굴절검사를 놓고 안과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와 안경사 간 직역갈등을 초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재석 229인, 찬성 219인, 기권 10인 등의 표를 얻었다.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없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안경사 업무에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를 추가했다. 현행 대통령령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안경사 업무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이날 통과한 이주영,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금지 범위를 상담으로까지 확대했다.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 또한 강화했다. 이는 재석 227인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장에게 취업 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
'', ' ', ' ' .
() .
2 108 .
' ' 231, 217, 6, 8 . .
' ' ' ' .
'' 10 .
. .
12 '' 234 227, 4, 3 .
. .
, .
(DUR) .
' ' '' .
.
. 233, 229, 0, 4 .
' ' () 229, 223, 2, 4 .
36 24 , . .
, .
' ' .
229, 219, 10 . , .
' ' . .
, ' ' .
, . 2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