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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제도 시행도 함께 지연됐는데,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물 등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DUR 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가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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