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보류···醫·韓, 홍보전 ‘치열’
비대위 중심 반대 광고 게재 vs 설문조사 이어 용어 문제 등 제기
2017.11.29 12:04 댓글쓰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홍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일간지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포항의 지진 사진을 사용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일간지에 게재돼 큰 관심을 끌었다.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와 관련해 앞으로도 공격적인 홍보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신문광고를 비롯한 대국민 홍보 및 정책개발비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라는 미션을 위임받은 비대위가 구성 이후 처음으로 나선 대외 활동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반대 집회였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비대위 기동훈 홍보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일간지 광고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한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심사 보류 이전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찬성한다는 답이 75.8%로 나타났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비롯해 여야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만 봐도해당 법안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용어 사용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현대의료기기’ 대신 ‘의과의료기기’라고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엄연히 의사 면허범위에서 다뤄야 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현대의료기기가 아닌 의과의료기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계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의협과 같은 현대의학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계라는 단어는 양의계, 치과계, 한의계, 간호계를 통칭하는 단어”라며 “의사들만을 지칭할 때는 의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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