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손보험사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원(금감원)-업계 태스크포스(TF)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등 TF는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지목 받는 갑상선, 백내장, 도수치료 등에 대해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배르재건술(코), 도수치료(근골격계),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 약제, 재판매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갑상선 수술을 받은 고객이 실손보험 청구를 할 경우, 갑상선 결절 크기가 2cm가 안 됐는데 수술을 진행했는지 혹은 2cm 미만이더라도 수술이 필요했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현재는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없이도 청구만 하면 지급되는 도수치료 보험금도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의료진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당국도 이를 위해 산재보험 등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업계 등이 머리를 맞댄 이유는 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누수 심화는 소비자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액이 2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고, 올해 실손보험료도 평균 14.2% 인상됐다.
한편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간담회에서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