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분쟁 혁신…'감정·조정 시스템' 개선
의개특위, '환자-의사 갈등 최소화' 모색…환자 대변인제 등 구체화
2024.07.15 17:20 댓글쓰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일환으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이 강화되고 감정·조정 시스템이 개선된다.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환자 대변인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환자단체에선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색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입법화를 주문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특위에서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됐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를 8차례 운영하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와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특위에서는 전문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모색, 개선책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시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기관에 설치토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했다.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했다.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이 검토됐다.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토록 했다.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검토됐다.


환자입장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감정 기구 구성과 논의방식 개선방안을 검토, 감정부 구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배정 방식을 채택했다.


감정의 방향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감정 쟁점 선정 시에도 환자‧소비자, 법조 등 비(非)의료인 감정위원이 쟁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가 신설된다.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감정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망, 중상해 등 감정 난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했다. 


교차‧복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의료사고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감정위원단 풀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충실하고 수용성 높은 조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한 차례에 그치는 조정 협의를 두 차례까지 확대한다.


환자, 의료인(의료기관)이 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청에 따라 재감정, 추가·보완 감정 등이 이뤄지도록 불복 절차도 신설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제안할 별도 기구(옴부즈만 등)를 설치·운영한다.


감정 및 조정 결과 등을 국민, 환자, 의료기관 등에 공개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달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그동안 의료분쟁 제도개선 관련해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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