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방문한다.
지난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이 후보는 선거운동 중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도 의지를 보인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이 후보가 의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다. 참석자는 이 후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고,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의협 방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와 의료계 간 ‘간극’ 때문이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주도한 정치인이 이 후보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차례 SNS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고, 경기도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CCTV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데일리메디와 신년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중범죄자의 전문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 적용돼야 하며,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만남에서 간호법 관련 이야기가 나올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이대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와 간담회에서 “간호사가 대체 뭔지 법적, 제도적으로 정리된 게 없다”며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서영석 보건복지위원 등이 참여해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후보-의협 간 간담회에 이 후보는 물론 윤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만큼, 간호법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구성된 의협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 최대 이슈인 간호법은 당연히 언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