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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방어진료 확대 의료소송 남발”
정형외과의사회 비판, '의사 동의 없어도 조정절차 자동 개시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방어진료를 확대하고, 의료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2011년 4월 당시 입증책임 전환 및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 첨예한 대립과 논란으로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어적이고 소극적 진료 우려는 물론 의료소송 증가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환자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조정결정서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중재원의 감정부 구성 5인 중 의료전문가가 2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중재원 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