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어 제주 비뇨의학과 또 '무면허 대리수술'
경찰 적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 시술·수술·봉합 등 수차례 지시
2023.05.02 12:10 댓글쓰기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가 4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조치의 신호탄이 됐던 무자격의 대리수술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 일당이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제주와 광주지역 비뇨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도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시술을 맡긴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의원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심야 시간에 방문한 환자들의 시술 처치를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장 지시로 부종 제거 및 지혈, 항생제 주사 등 2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했다.  


지난달 말에는 광주 소재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연로한 의사를 대신해서 무려 40차례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이곳 의사와 간호조무사 2명,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무자격으로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곳 의사는 70대로 건강상 문제가 있어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해 간호조무사 한명이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다른 간호조무사가 보조했다. 의료기기 직원도 2차례 직접 수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소재 산부인과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600회 이상 대리수술 


올해 초에는 울산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수차례 대리수술한 혐의로 관계자들이 실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이곳 원장과 의사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1명에게 총 615회에 걸쳐 제왕절개, 복강경 봉합수술 등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병원 대표 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또 다른 대표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한편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산하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민간중소병원·지방의료원 등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5곳 중 60곳이 “수술·시술·처치 등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종이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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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qutr 10.27 10:06
    K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