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수도권 대학병원들도 '병상 동원령' 발동
24일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전원 환자 등 '인센티브' 제공
2021.11.24 12:09 댓글쓰기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또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번에는 비수도권이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증등 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도 항체치료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중증환자 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방역당국은 오늘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준증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24개소로, 이들 병원은 허가병상의 1.5%(230병상)를 코로나19 치료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곳 역시 허가병상의 1.0%(37병상)를 준중증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행정명령 외에 거점전담병원(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 병원을 적극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은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수용토록 했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한 병상 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와 행정인력이 업무를 분담한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 전원 및 안정기 환자 조기퇴원에 대해 오는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의사 판단 하에 증상이 호전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의뢰료와 이송비, 수용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등증병상 입원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격리해제기간 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가 지급된다.
 
인센티브 지급은 내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 정원은 전국적으로, 중등증병상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및 요양병원에도 항체치료제가 공급된다.
 
방역당국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도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공급하기로 했다.
 
투여 대상자는 성인 확진자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다.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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