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교육 지방 사립의대 '편법 운영' 점검"
오늘 국회 토론회서 제기, "미인가 시설 운영, 고등교육법과 충돌" 지적
2023.09.04 12:20 댓글쓰기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함께 지방 소재 사립 의과대학들의 편법 운영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의사를 길러내야 하는 지방 의대들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력을 유출시키는 원인을 제공,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 울산건강연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건국대·울산대·가톨릭 관동대·동국대·한림대·성균관대·순천향대 등 수도권 소재 미인가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해온 지방 사립의대 운영 현황을 공론화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모든 이론 수업 과목을 의대를 인가받은 시설에서 진행하고, 이론+실습 병행과목은 의대 내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통학 가능 거리의 부속·협력병원을 우선 활용하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시정한 바 있다. 


양동석 정책위원은 “교육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의학과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쳐 병원에서 수업을 하는 식”이라며 “울산대는 5년, 건국대는 4년을 수도권 병원 내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정책위원에 따르면 건국대충주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울산대 울산대병원은 일부 기간만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는 부속병원이 없고 경주 동국대는 이곳에서 실습을 하지 않는다.


그는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에 집중되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교육과 의료 질이 저하돼서 경영 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법 운영은 형사 처벌도 가능" 


편법 운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법률적 분석도 제기됐다. 


하영욱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는 “인가 지역 근처 통학 가능한 병원이 있음에도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교육하고 기숙사·행정실 모두 협력병원에 있다”며 “대학설립 운영 규정을 악용한다면 지방대의 수도권 위치 변경 효과가 발생하고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 사안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아직 의대에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지만 대학 아닌 캠퍼스에서 강의실을 운영해 문제된 사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추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학생정원 감축·모집 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교육부가 보수적으로 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방 사립의대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같은 교육과정을 보면서 지방에 몸 담으려는 생각은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조금 과장하면 기존 의대 목표는 민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배출이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며 “부속병원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영리적 관점에서 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교육부 측은 공감했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일례로 울산대학교는 입시 요강까지 서울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하던 것을 제재했다.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짓도록 협의해서 다행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턴·레지던트를 부속병원에서 했음에도 결국 수도권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주면 지방 부속병원에 남는 의사 비율이 늘 것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 지방에 좋은 병원환경 유지, 정주여건 등 재정적 유인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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