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환자 만족 의사 부담'
책임소재 불명확 보험금 '과다 책정'…"현지 의사 동석·복잡한 보고 등 개선 필요"
2023.09.23 06:30 댓글쓰기



사진 서동준 기자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법적·제도적 미비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으나, 의료진은 규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의료사고 시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22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이 현황과 현장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관계자들이 향후 추진 방향 을 논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거주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시작한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과 또 하나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시작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사업’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진흥원의 외국인 대상 비대면진료를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몽골 환자 102명, 2022년 몽골환자 202명, 2023년 8월까지 베트남 환자 41명을 진료했다.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정형외과 교수, 왼쪽 사진)은 “2021년 비대면진료한 102명 중 57%가 내원 환자로 전환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법률상 여러 제약도 있었다. 전 교수는 “비대면진료를 할 때 현지 의사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고, 외국인 환자의 원격협진 후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보고를 매 건별로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승욱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의료인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개발 국가와 플랫폼 기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표준 비대면 사전 상담·사후 관리 프로토콜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책임 소재 불분명해 보상보험금 과다 책정돼 병원 손해 누적”


강북삼성병원은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 재외공관과 삼성그룹 해외지사를 대상으로 약 4500건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


배예슬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오른쪽 사진)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지만 약품 수급에 문제가 컸다”며 “현지에서 처방약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에 보험 급여가 적용이 안돼 약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부민병원은 홍보와 보험의 부담으로 비대면진료가 적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부민병원 소화기내과장은 “대사관 등 공식적인 경로로 홍보하기가 힘들어 교민 신문이나 현지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를 하다보니 비용은 크고 효과는 작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책임 소재와 범위가 불분명하다 보니 보상보험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하면 할수록 손해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송주 외교부 영사안전정채과장은 “실제 외국에 주재해 본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내를 지속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혁 산업부 규제샌드박스팀장은 “산업부에서 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단기적 지원이라 근본적인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큰 위험이 없는 비대면진료의 경우 법정체계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조속한 시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가장 중요한 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외국민에게 보다 적합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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