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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성희롱 의혹 제기 보직자 해임···'일벌백계'
'사실 관계 밝혀지는 대로 엄중 처벌하고 징계시효 3년 연장'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립암센터가 앞서 어린 임시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성희롱·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의거,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됐고, 9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후 10일 여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에는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 측은 “현행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직장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시효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암센터 또 “강력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자가 결코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