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적극 지원
내년 1월 5일까지 참여기관 모집, 이달 10일 전반적 내용 소개 설명회
2021.12.09 15: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022년 1월 5일까지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해외진출이란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또는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보건의료인 등 종사자 파견 등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총 91건의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의료 해외진출 국가 수는 총 20개국에 달했다.
 
2020년 말 의료해외 진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42건(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10건(11%), 카자흐스탄 7건(7.7%), 몽골 6건(6.6%), UAE 4건(4.4%), 태국 3건(3.3%) 순이었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산업체 컨소시엄이다.
 
진출단계에 따라 ▲발굴 단계 ▲본격화 단계 ▲정착 및 안정화 단계 ▲중대형 프로젝트로 나눠 사업 단계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뒀다.
 
본격화 단계, 정착 및 안정화 단계, 중대형 프로젝트는 다년도 트랙으로 지원할 경우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을 받으면 국고보조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경우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 단계별 지원은 이뤄졌으나, 단기간 지원뿐만 아니라 최소 2~3년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12월 10일 설명회에서 2022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 범위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사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개선한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청기관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정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장은 “복지부와 진흥원은 한국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토대로 후발 진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가 활용 가능한 진출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의료서비스 패키지진출을 지원해 성공사례 창출 및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