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세대부담)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