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의협 '간호법 즉각 폐기'···릴레이 1인 시위
이달 22일 이필수 회장 필두로 이정근 부회장·이광래 인천의사회장 등 참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2일부터 간호법 제정안에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22일 오후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종혁 의무이사 등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3일 오전에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 등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개별 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는 11월 2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