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처우개선 간호간병서비스 인센티브 '180억'
공단 '올 하반기 405곳 병원 지급, 평가 통해 질(質) 상향평준 목표'
2019.02.19 0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인력 처우개선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올 하반기 약 180억원의 인센티브를 전국 405개 병원에 지급하는 형태다. 

평가과정에서 ▲조사표 등 자료제출 충분성 ▲간호간병통합병동 안정적 운영 항목이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마리아홀에는 약 800여 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꽉 채워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료에 포함된 정책가산금이 참여기관에 일률적,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평가 후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당근책이 구체화된 상황이다. 
 
인센티브 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 전국 405곳 병원의 2018년 성과 및 현황을 토대로 인센티브가 책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의 2% 수준이며 전반적 질 향상을 목표로 뒀다.

주요 지표로는 ‘제출자료의 충분성’이 40점으로 배점기준이 높았다. 제출자료의 신뢰도 확보 및 인건비 분석을 통한 적정보상 실현시켰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산식은 ‘기한 내 제출여부(10점)+인건비 자료 충분성(30점)’으로 구성된다. 간호간병 제공 인력과 인건비 작성 인력 수 비율을 따져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항목도 25점으로 배점이 높은 상태다. 병동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는 지표라는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유지 여부(5점),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여부(15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 유무(5점)를 합산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전체 병동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일 경우, 2017년 4분기 대비 2018년 4분기 간호등급이 유지되거나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높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참여율(20점), 인력배치 준수율 및 신고율(10점), 정규직 및 직접고용률(5점) 등이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액+정률’ 방식 적용해 장기적으로 ‘환자만족도’ 업(Up) 


이날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강형윤 부장은 “인센티브는 정액과 정률을 혼용해서 정해질 것이다. 약 180억원 수준으로 사업 예산이 한정됐는데,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병동 수 자체가 많은 병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차등지급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는 “아직 정액과 정률의 비율을 어느정도 잡아야 하는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자료제출이 이뤄지고 평가점수 산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표 허위확인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첫 인센티브 사업은 자료제출 등 항목이 중심이 되지만 매년 진행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강형윤 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자료제출 여부 및 처우개선에 높은 점수가 할당되지만, 중기적으로 병동환경 및 안전관리, 보호자 관리에 가중치를 둘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자만족도 측면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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