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입원료 10% 감산 '패널티'
복지부, 입원서비스 질 향상 추진···'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검토'
2019.05.22 17: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간호인력 미신고시 패널티가 부여된다. 이보다 앞선 오는 10월에는 간호등급 기준 개선, 야간간호 수가 등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 분
총 계
16등급
7등급
합계
신고
미신고
점유율
100%
28%
72%
10%
63%
(개소수)
(1,911)
(528)
(1,383)
(187)
(1,196)


이에 따라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우선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했다.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변경

등급

기준

페널티

등급

기준

페널티

7등급

6:1 이상

5%

7등급

6:1 이상

5%

미신고기관

등급 외

미신고기관

10%


올 하반기부터는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이 산정된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했다.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했다.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분

종합병원

병원

비고

야간간호료

4,300

3,990

야간간호 수당지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10%미만

1,050

1,050

야간전담간호사

추가채용 유도

10%이상~15%미만

2,390

2,210

15%이상~20%미만

5,060

4,680

20%이상~25%미만

8,070

7,450

25%이상

11,480

10,600


또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오는 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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