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재천명'
'2년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검증 충분, 국민생명 직결된 사안'
2021.11.12 05: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소방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론 새 정부 출범까지 아직 6개월 여가 남아 있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소방청은 현 정부든, 아니면 차기 정부든 기필코 숙원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소방청은 최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자료에 이 같은 의지를 과감하게 담아냈다.
 
이 자료는 내년 5월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각 정부부처의 핵심 추진 정책들이 담겨 있다.
 
소방청의 경우 ‘구급처치 범위 확대에 따른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응급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구급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119 구급대원은 의료법 등의 제한으로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응급환자 소생에 결정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구급대원은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119 구급대원은 총 1만2732명으로, 이 중 간호사가 3005명(23.6%), 응급구조사가 8521명(66.9%)에 달한다.
 
이들은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체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모호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탓에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행히 지난 2019년부터 ‘119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2인 이상의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중증환자에게 확장된 5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게 목표다.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5개 업무는 ▲12유도 심전도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급성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이다.
 
지금까지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1만2405명의 응급환자가 확대 처치를 받았고,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발순환 회복률은 일반 구급대 8.8% 대비 특별구급대 13.7%로 4.9% 상승했고, 아나필락시스 환자 정상혈압 회복률은 무려 58.3%를 나타냈다.
 
소방청은 2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119 특별구급대 법제화를 통한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응급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범위 확대는 구급대원들의 숙원”이라며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듬해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19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토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들이 반발에 부딪치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업무 범위로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이는 직역 간 영역다툼이 아닌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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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11.12 06:41
    병원 현장에 있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업무 부터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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