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로 '복수의료기관 839억 환수’ 무산되나
건보공단 '대법원 판결과 엇갈리는 해석' 주장
2016.10.24 12:55 댓글쓰기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 즉 복수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서 환수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건강보험공단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운영하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지만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처벌까지 받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1669)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 셈이고,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법원 항소를 통해 적법한 상황을 다시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 관리로 인센티브 지급),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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