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은 2013년 2395억원에서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