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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적발된 전문병원, 취소 근거 마련될 듯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3개월 등 지정 취소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문병원 지정 취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 중인 전문병원은 현재 3곳이다.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 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 수사 이후 최근 원장을 비롯한 직원 8명 등이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구 소재 관절전문병원과 광주광역시 소재 척추전문병원도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대리수술 등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의료진이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인증 취소가 불가능하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 분야에 대해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