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불 붙은 국립대병원 직원 ‘처우’
연구원·간호사 근로여건 지적···교수들은 연구부정 윤리의식 도마위
2021.10.15 05:37 댓글쓰기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간호사 등 의료진의 근로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그동안 관심 밖에 놓였던 연구원 대우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졌다.
 
간호사 높은 퇴직률 여전, ‘사각지대’ 놓인 국립대병원 연구원 처우 해결 촉구
 
우선 병원계의 오래된 문제로 여겨지는 간호사 조기퇴직 실상이 언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의 간호사 조기퇴직 현황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142명이다. 이 중 75%인 108명인 근무를 시작한지 5년 이내에 병원을 떠났다. 
 
나머지 3개 병원에서도 적게는 70여명이, 많게는 120여명이 5년 내 퇴직했다. 각 병원의 조기퇴직률은 강원대병원(85.89%), 충남대병원(90.44%), 충남대세종병원(100%), 충북대병원(92.25%) 등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병원이 충분한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2733명인데 현원은 2683명이다. 50명이 부족하다. 강원대병원은 57명, 충북대병원은 29명, 충남대병원은 무려 396명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과 관련해선 진료보조인력(PA)의 입법미비 문제도 언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국립대병원의 PA는 2019년 797명에서 2021년 109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료법 내에서의 진료행위만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아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국립대병원은 PA필요성과 함께 공식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A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서울대병원의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와 관련해 질의했다. CPN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공의의 교육기회가 박탈되거나 혹은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는가에 대해서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CPN 운영위원회에는 전공의 대표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전공의 수련환경이 저하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며 "이들의 의료행위는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 감시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의해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 연구원들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병원에선 ‘상근 비직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향후 이력서에 경력확인 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 된다”며 “사실상 ‘유령직원’인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한 김연수 원장은 실제 이들 연구원이 병원의 직원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는 “주로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돕는데, 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교수 개인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의 경우 이들의 소속될 마땅한 기관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립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을 두고 이들 연구원들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와 별도로 설립된 국립대병원은 관련법상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도 자체적인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논문참여 교수’ 강력 징계 건의‧女교수 보직자 임명 강화 주문
 
한편 의대 교수들과 관련해선 먼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라 해도 서울대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하였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줬다는게 서울대의 설명”이라며 사후처리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들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는지, 대학이 학생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립대병원의 여성 보직교수 비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립경상대학교(58.3%)와 충북대학교(47.6%), 경북대학교(42.9%)는 40%가 넘는 여성의 보직 참여율을 보였지만, 서울대와 부산대는 각각 10%와 9.1%로 여성 교원 성비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권 의원은 “학내 의사 결정의 성별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 교원의 보직 참여율과 주임교수 비율은 대학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성 교원 비율을 늘리는 다양성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진·박정연 기자 (mut@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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