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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개인 연구원 2000명=유령직원'
윤영덕 의원 '4대보험도 안돼' vs 김연수 원장 '해법은 국립대병원 산학협력단 설치'
[데일리메디 박대진·박정연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의 연구과제를 돕는 연구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에선 ‘상근 비직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향후 이력서에 경력확인 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 된다. 사실상 '유령직원'이 아닌가”라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들의 처우 실태를 물었다.
김 원장은 “상근 비직원은 병원장 발령으로서 직원 신분을 누리고 있지 못한 분들이다. 주로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돕는데, 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개인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만 2000명의 상근 비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의료와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부푼 자부심도 있을 텐데, 일종의 ‘공간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사립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을 두고 이들 연구원들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경우 법적 미비로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교와 같은 법인 산하에 운영되는 사립대병원과 달리 국립대병원은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교에만 산학협력단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자체적인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연구원을 정식으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어 “국립대병원에서도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강력한 의견”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