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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委, 대체조제 명칭 변경 법안 ‘연기’
이달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등 35건 심사 예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관련법 통과에 집중하고, 대체조제 명칭 변경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 했고, 지난달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해당법안 통과를 언급한 만큼 여당은 이 사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체조제 명칭 변경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 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동일성분과 대체조제 의미가 동일한지 ▲대체조제 활성화가 맞는 방향인지 ▲DUR 통보가 도움이 되는지 등을 두고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당시 제1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간 협의를 주도하고 다음 회기 때 논의키로 했으나, 결국 약사법 개정안은 논의 안건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약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