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잇단 원격의료 ‘강공’···의협 '속앓이'
이달 7일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원격의료 모니터링 의료법도 발의
2021.10.06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원격의료 관련해 ‘공세’를 취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감염병 유행 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원격 모니터링을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격의료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5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10월 7일 열리는 국감에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장 대표는 닥터나우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기업은 현재 약 150여 곳의 병·의원, 약국 등과 협업해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피부과 등을 포함한 원격진료와 처방약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박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메쥬는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심전도 실시간 모니터링 기업이다.
 
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약사회는 비대면으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화룡점정’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가 환자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
 
물론 참여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했다는 점,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환자가 의료인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장비 결함 등 시에는 책임을 면제했다는 점 등에서 의료계 입장이 일부 반영됐으나,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대면 진료’가 우선이다.
 
특히 원격의료가 9·4 의정합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산하기관에 의견 조회 등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9·4 의정합의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검토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도 9·4 의정합의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우리도 과학적 근거 및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9·4 의정합의 틀 안에서 논의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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