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방해 소청과의사회 과징금 처분 적법'
대법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판결한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2021.10.03 16:32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의 '야간 운영' 정책에 동참한 병원에 불이익을 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병원 운영 시간을 늘리도록 한 보건복지부 정책이다.
 
정부는 2014년 9월 공모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했지만 의사회는 정책에 반대하며 해당 병원에 찾아가 지정취소 신청을 요구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들고 의사회 홈페이지 이용도 제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5월 의사회가 회원인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원과 유사 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의사회의 행위가 회원 소아·청소년과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사회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회의 행위가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경쟁을 제한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은 명확성이 결여됐다며 역시 부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회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정명령도 의사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사회 행위는 병원 사업 여부에 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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