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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되는 생명윤리법과 관련, 국내 일부 법학자와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추이가 주목된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에는 6일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최근 협의회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누가의사회,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개 종교 및 의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으로는 공동의장에 강재성 고대의대 교수,김일수 고대법대 교수, 김삼환 목사 등이 소속돼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생명체로 인정받고 있는 잉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