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첨예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 논의 연기될 듯
의협 '코로나19 안정된 후 협의' 입장 피력···복지부, 진료현장 고려 '수용'
2021.07.30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해 논의를 가졌는데, 이중 비급여 진료비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범위, 공개 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와 세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관련한 논의를 하자는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의협은 이날 대회원 서신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관련해 “협회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같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 개정 후 금년 6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로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보고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달 17일까지 자료 제출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 지난해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이달 19일 기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참여한 의원급은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 등 수준이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 29일로 연장됐고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 바 있다”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8월 17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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