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결 이틀째, 의료계 '수술실 CCTV 반대'
경남도·산부인과·직선제산부인과·이비인후과의사회 성명
2021.08.26 18: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이틀째,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경남도의사회, 산부인과·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은 26일 성명서을 배포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는 “수술실CCTV 설치 및 내부촬영 강제화는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안중에 없고, 처음부터 범죄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또 영상 자료가 분실된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니 의사들은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징역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산부인과·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학회 등은 “산부인과 수술실은 목욕탕, 화장실, 발한 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같이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며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이 촬영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영상으로 수집한다면 한 번 만들어진 영상정보는 언제든지 유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환자와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得)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의사회도 “수술실 CCTV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관계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는 가벼운 부작용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위축된 진료, 소극적 치료행위, 외과 관련 분야의 방어적 진료 및 처치, 외과계열 전공 기피 등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입법권을 남용한 여당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사회는 환자 및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을 짓밟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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