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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대 교수 12명, 병원 상대 퇴직금소송 '패(敗)'
재판부 '진료는 의대교수 업무 포함, 원소속 대학서 지급해야'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들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이들 교수들은 대학병원 교육공무원으로서 받는 퇴직금 외에 병원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판자 정인섭)는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겸 경북대병원 임상교수(겸직교원)로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A씨 등 12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북대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한 이들은 정년퇴직을 하며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퇴직급여를 받았다. 경북대병원은 경북대학교 소속으로 겸직교원인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교수들은 "그동안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수당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교수들은 "경북대학교 교원과는 다른 경북대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대학과는 별개로 병원 관리감독을 받으며 임상진료를 보는 등 별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별개 근로자 지위도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교원과 별개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북대 소속의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 특수성에 의해 겸직발령을 받아 직무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상교수에 대한 인사권이 병원장이 아닌 경북대 총장에 있는 점 ▲퇴직금을 비롯한 겸직교원에 대한 인사가 병원 정관에 규정돼 있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겸임교원에 대한 보수는 원소속 기관인 경북대에서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병원이 퇴직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립대 의대 교수들이 겸직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퇴직금 지급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서울대의대 소속의 한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 3천여만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서울대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대 교수로서의 직무 특수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은혜적, 실비변상적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