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원회 운영 개선안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 의협회장 탄핵 발의안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난 회장 임기 때 1년에 한번씩 탄핵안이 진행되었고 그 때마다의 혼란 상황이 일어났고, 한 번에 수천만원의 돈이 소모되었다. 그런데 현 규정대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한 대의원이 1, 2, 3차 때 모두 동일인 이었다는 것은 소수에 의한 횡포의 전형이다. 그러므로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의원 1인이 회장 임기 중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또는 발의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1회로 한정 해야한다. 그렇지 않는 한 볼성 사나운 탄핵 논의는 끝이 없을 것이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 갈라서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상호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여 상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 절대 흥분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냉철학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상호 웃는 얼굴로 헤어져라. 그것이 지금과 같이 상호 마음 상하는 일의 지속적 재발을 막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양 단체간의 과거 우호적인 족적과 대한민국 의료계와 의학계의 관계를 심안을 갖고 바라 보아야 한다. 아무리 대의원이라고 해도 일천한 식견으로 대한민국의료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에 남는 기록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