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TF 출범···대의원 '정수·선거권' 등 촉각
1기 당시에는 부결, 현 박성민 의장·이필수 회장 공약
2021.08.14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기 대의원회 개혁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기 TF에서는 지난 1기 활동 당시 부결됐던 대의원 정수·선거권 확대 등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각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TF는 이달 28일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할 어젠다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제2기 대의원회TF에서 해묵은 과제였던 대의원 정수 조정과 의협 회장·대의원 등 선거권 완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기 때는 해당 안건들이 논의됐으나 접점을 찾지 못 하고 부결됐다.
 
대의원 정수 조정의 경우에는 대한의학회 등 몫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에도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대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정수 관련 안만 ‘3건’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당시 주축이었던 젊은 의사들의 대의원회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한다’는 원론적인 결론만 내렸다.
 
의협 회장·대의원 등 선거권 완화도 있다. 의협 회장 선거 때마다 ‘5000표 정도로 당선된 회장이 13만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어김없이 나왔다. 하지만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에게도 선거권을 준다면 누가 회비를 내나’라는 현실론도 만만찮았다.
 
두 가지 모두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2기 대의원회TF 논의에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이유는 박 의장과 이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각각 대의원 정수 조정, 선거권 확대를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대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각 직역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직선제와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의학회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황금비율을 고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도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다”며 “추후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용선 제2기 대의원회TF 대변인은 “어젠다 선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기 때 부결됐던 사안이라도 관련 문제제기가 들어 돈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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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8.14 08:02
    1. 대의원회 운영 개선안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 의협회장 탄핵 발의안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난 회장 임기 때 1년에 한번씩 탄핵안이 진행되었고 그 때마다의 혼란 상황이 일어났고, 한 번에 수천만원의 돈이 소모되었다. 그런데 현 규정대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한 대의원이 1, 2, 3차 때 모두 동일인 이었다는 것은 소수에 의한 횡포의 전형이다. 그러므로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의원 1인이 회장 임기 중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또는 발의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1회로 한정 해야한다. 그렇지 않는 한 볼성 사나운 탄핵 논의는 끝이 없을 것이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 갈라서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상호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여 상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 절대 흥분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냉철학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상호 웃는 얼굴로 헤어져라. 그것이 지금과 같이 상호 마음 상하는 일의 지속적 재발을 막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양 단체간의 과거 우호적인 족적과 대한민국 의료계와 의학계의 관계를 심안을 갖고 바라 보아야 한다. 아무리 대의원이라고 해도 일천한 식견으로 대한민국의료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에 남는 기록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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